행정소송개관

행정소송

1.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여기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포함됩니다.

※ 구체적 예

▸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
▸ 근로복지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공무원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영업허가취소·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각종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


2.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구체적 예

▸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 공법상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등


3. 민사소송과 차이점

행정소송의 대상은 공익에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당사자에게만 지우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