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지고,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순위 | 상속인 | 비고 |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항상 상속인이 됨 |
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 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됨 |
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됨 |
4 |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삼촌, 이모, 고모 등) | 1,2,3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됨 |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 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른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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