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편파적으로 특정상속인에게 증여나 유증한 경우에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상속에 대한 기대권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 입니다.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 x 1/2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 x 1/2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 x 1/3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 x 1/3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 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유류분권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 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동일하게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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