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매매 등 성범죄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법원은 ‘성범죄자 불관용 원칙’ 을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성폭행, 성매매 등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출석할 때부터 변호인과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 강간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남자와 법률상 처도 강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개정으로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내용, 형법의 체계와 그 개정과정, 강간죄의 보호법익과 부부의 동거의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강간의 객체에 법률상의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폅박을 가하여 처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합니다.(2013.5.16.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 |
※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이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푸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고 있습니다. (대판 2015도6980, 2015모2524) |
※ 직장내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성폭력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처분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ㆍ수강명령ㆍ이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자는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처벌 유형
유형 | 구성요건 | 처벌 |
강간죄와 그 미수(제297조 및 제 300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죄와 그 미수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제 297조의2 및 제300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 2년 이상의 유기정역 및 미수범 처벌 |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제298조 및 제300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제299조 및 제300조)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 「형법」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및 유형
유형 | 구성요건 | 처벌 |
특수강간등의 죄와 그 미수 (제2조 및 제15조) | 1.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
2.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낸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 |
3.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 1. ~2.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되 (제10조) | 1. 업무, 고용이나 그 밖 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2.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제10조)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죄 (제12조)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일정한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한행위죄 (제13조)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제14조 및 제15조) |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
2. 위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 |
3. 영리를 목적으로 위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죄와 그 미수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
누구든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등을 하면 안 됩니다.
성매매 관련 행위를 하면「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성매매 관련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 구성요건 |
1. 성매매(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 제1호) |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2호) |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
3. 성을 파는 행위자 고용 등 행위(제4조 제4호 |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
[제 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
[제 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제 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성매매 관련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 구성요건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제2조 제4호)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 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
제12조 (아동 ·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